고액벌금 선고받고 어제 미납수배된것 같습니다

조세범이고 금액은 억대 입니다. 범행이 제 명의로 이루어졌을뿐 제가 주도하지 않아서 저만한 벌금을 감당할 재산이나 여력은 없습니다.

분납요청을 해봤으나 거절당했고 버는 돈 중 최저생계비 백만원 빼고 전부 다 입금하고는 있는데(금액은 백에서 150사이 오락가락 합니다) 어제 수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분납이 거절됐을뿐 징수담당자님 말투나 말씀이 온정적이어서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노랗습니다. 노역 가게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배 이후에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액의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황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주거지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즉시 출석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노역장 유치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뢰인께서 주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현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납부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청 징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 영역이 크지만, 지금처럼 매월 납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강제 노역 집행을 유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인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와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