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담당이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 안해주면 보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과거 병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보험 고지를 잘 하고 가입을 하였냐를 알기 위해서죠.
사실 꺼리낄게 없다면 그냥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보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 안해주면 보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고지의무에 대한 조사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우선 요양급여 내역을 먼저 발급받아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고,
해당이 없다면 빨리 제출하여 조치를 하시고,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제추은 강제성이 없는 제출서류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고지의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아 원할한 협조가 불가하다면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조사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해서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협조할 의무는 있습니다. 무작정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작정 협조를 거부하기 보다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고지의 무 위반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