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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담당이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 안해주면 보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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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과거 병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보험 고지를 잘 하고 가입을 하였냐를 알기 위해서죠.

    사실 꺼리낄게 없다면 그냥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보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 안해주면 보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고지의무에 대한 조사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우선 요양급여 내역을 먼저 발급받아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고,

    해당이 없다면 빨리 제출하여 조치를 하시고,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제추은 강제성이 없는 제출서류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고지의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아 원할한 협조가 불가하다면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조사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해서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협조할 의무는 있습니다. 무작정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작정 협조를 거부하기 보다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고지의 무 위반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