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시 보상은 전액 받을수 있나요??
자연 재난시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시 보상은 얼마나받을수 있나요?? 전액 받을수 있나요?? 보상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세요.
자기차량손해확대라고 적혀 있으면 본인차량 침수 수리비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 재난시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시 보상은 얼마나받을수 있나요?? 전액 받을수 있나요?? 보상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차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금액은 자차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침수정도에 따른 수리비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로 피해입은 것을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으로 접수를 해서 수리가 되면 수리비를 받게 되나 이 때에는
수리비의 2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며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량 가액을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고 차량은 보험 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연재해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불가하세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시에는 보험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차보험 중에 자기차량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창문, 선루프)에 해당될 경우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가입하셨다면 가입시 정해진 보험가액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된 정도에따라 수리비가 보상되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전손처리하여 차량은 폐차를 하고 그 가액만큼 보상이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차량을 재 구매할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또한
보상이 되지만 기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그
차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금지나 통제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2.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 침수가 된 경우
3. 차량내에 보관중인 물품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가입되어있는 보장중에서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