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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 고지서라고 왔는데 이건 뭘까요

선생님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 체납후진료 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엄청 예전 기간이고

금액도 300만원이 넘고 큽니다...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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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 그 기간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징수해가는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 징수금 고지서는 보험료 미납및 체납일때 급여제한 통지서가 나왔는데도 병원치료를 받은경우 병원비를 환수하는것이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기타 징수금이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 건강보험에서 기타 징수금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가입자가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환수 고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시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제한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