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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가뢰292

반듯한청가뢰292

가구 파손불량으로 재설치시 업체에서는 어느정도 손해?

가구에 대해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고가의 책상세트를 구매했어요.

여기저기 불량으로 접수했고

약간의 보상을 해줄테니 전체 교체 하지말고

불량 부분교체로 그대로 쓰는방향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조립연결된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일부교체하고 ㅅ해체한 가구를 다시 조립하여 써달라는데

괜찮을까요?

오래쓸 생각으로 산건데 괜찮을지 전체 재설치 하는게 나은지 고민되며

부분교체시 상품권 보상하겠다는데 얼마나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진것이

전체 교체시 가구점에서 얼마나 손해가 되길래 이러느냐입니다.

그거에 따라 상품권보상도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수있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푸들64

    그리운푸들64

    정확한 판매가격은 알 수는 없지만 가구라는게 의외로 마진률이 좋습니다. 대략 40%에서 많으면 60% 부분이 마진이죠 그런데 부분교체를 권한다는건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설치하시는분이 외주인지 판매사와 재조사가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본다면 상품권에 금액을 직접 물어보시고 제품가에 20%이하지 않을까합니다. 책상을 다시 되파실게 아니면 그냥 쓰시는것도 모 나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이니까요

  • 가구 전체 교체 시 업체는 제품 원가 손실과 재배송 재조립 인건비, 회수 폐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조립 해체 후 부분 교체는 결합 강도 저하 유격 재불량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 목적이라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가 가구의 경우 부분교체 수용 시 상품권은 통상 구매가의 5~10% 수준이 협상 범위로 봅니다.

    완성도와 내구성을 중시한다면 전체 교체 요구가 합리적이며 정당한 소비자 권리에 해당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 그럴떄는 저기 부분불량이라면 아예 환불교체를 하셔야합니다. 그사람들이 환불해주고 교체해주기 싫으니까 일부만 해주고 그냥 쓰게하려는 상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