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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칠면조57
어린칠면조57

가구 설치 후 생긴 문제 책임소재와 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하여 살고있습니다.

올초 책상을 구매하였는데, 책상 지지대 끝에는 고무판이 달려있었습니다.

최근 바닥(pvc 소재 데코타일)을 확인해본 결과, 책상이 위치한 자리들에 고무판 모양 그대로 노란색 변색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제가 조사한 결과,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고무판이 pvc소재 바닥과 접촉시 바닥을 노란색으로 변색시킨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데코타일 판매업체 및 책상 판매업체에게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쪽업체중 어느쪽에 과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3.업체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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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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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용감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의 하자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3. 업체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책상판매업체에 조금 더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테코타일 판매업체 및 책상판매업체에서의 미고지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2. 테코타일 판매업체가 변색여부까지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양 업체중 책임부담여부를 정한다면, 책상판매업체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책상판매업체 측에서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