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매매하신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현재 전셋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시려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부동산 규제상 주담대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는 기조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 매매하신 집에 직접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당 주담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