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받을 때 매매한 집에 거주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
그냥 전셋집에서 살려고합니다.
대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아야하는데, 그 매매한 집에 거주하지않아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에 매매시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에 매매하신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현재 전셋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시려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부동산 규제상 주담대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는 기조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 매매하신 집에 직접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당 주담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