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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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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

서울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럼 기존 전셋집은 그냥 둬도되는지?

아니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천천히 해도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전셋집이 안나가면 저희는 전셋집이 나갈때까지는 전셋집에서 살고싶은생각입니다.

매매한집은 토허제때문에 그냥 비워두고요.

좋은정보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

    서울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럼 기존 전셋집은 그냥 둬도되는지?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니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천천히 해도되는지?

    ==> 주담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천천히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행을 한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후 3개월이내에 실거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약간 있으니 전세를 빼는 것에 집중하시고
    만일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를 타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인을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전입을 안하면
    토허제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마다 해석과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 입주 유예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주민등록 퇴거를 하면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 조건일때 발생)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한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형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기존 보증금 못받으셔도, 서울집 매매잔금 치루는대 문제는 없으신가봐요

    돈 사고가 제일 문제인데 우선 이 부분은 여유자금있으시니

    천만 다행이시네요

    문의주신거에 답은

    임차권등기 ◀ 를 하시면 서울집으로 전입신고 옮기셔도 됩니다

    단, 주의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됬다는거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 옮기셔야하고요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은 "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에서 진행하시면되요

    통상 보름정도 서류처리 기간 소요되니

    1월 말에 신청해서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전입신고 옮기시면 될거같아요

    임차권등기란

    등기부에 " 여기 아직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있어요 " 라고 표시하는거구요

    효과는

    •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차 후 기존 전세집이 경매 넘어가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이 유지가 되어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임자가 나타나서

    이런 구차한일 진행안해도 속편해지는 날이 오길 기원할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은 그냥 둬도 되나요?

    네, 계속 거주하면 전입 유지 가능합니다

    (단, 매매집에 전입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함)

    매매한 집 전입신고 천천히 해도 되나요?

    토허제 / 대출 조건이 있다면 안 됩니다

    없다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요건은

    보통 취득 후 2~6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합니다

    실제 거주 안 하면 과태료 / 허가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즉, 토허제로 샀다면 비워두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전셋집 나갈 때까지 전셋집에 살고 싶어요

    가능은 하나,토허제 실거주 요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전출하는 것이면 다음 세입자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실이라면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출하실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기존 전셋집 유지하면서 지연해도 과태료만 발생할 뿐 토지거래하가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허가가 나고 4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그 후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 계약만료를 빨리하시는 게 좋고 만일 매매한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가족이라고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고 대출 신청인만 매매로 전입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집을 빨리 계약해지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