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 길에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100% 잘못으로 인정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아이는 머리가 쓸린건지 부디친건지 어지러워하고 온몸 타박상에 엄지발가락 위부분 2cm살점이 떨어져 나가 붙혀놓은상태입니다
주의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병원이 입원을 안시켜 주네요
집에서 쉬고 있고요
자전거는 바퀴랑 핸들 망가진상태고
상대방에서는 치료며 수리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뭘 해야하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가 운동하는아이라 일주일 이상 운동도 못하게 될것같고 학교에도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 위로하고 싶은데 저희 손해 안보게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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