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기와 자전거탑승중 교통사고 후 절차에대해서..
지난주금요일 4살아기 뒤에태우고 전기자전거타고 출근하는데 옆에서 차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그사고상황 사진은 바로 차를 빼줘야해서 못 찍었고 앞에깨진 자전거사진만 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아기는 사고후 많이놀라서 한의원에서 진정시켜주는 한약 처방 받았고 외상은 없어보여요
저는 다리쪽으로 직접적으로 박아서 멍도들고 전체적으로 몸이아파서 5일 입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대인 2명에다 대물 1로 잡혔어요
일단은 연락이오면 합의금이 보통 이런경우 얼마가적당한가요..? 저혼자도아니고 애기도같이 피해를 입었고 저는 출근도못하고 있어요
그리고자전거는 제가퇴원 후 수리점에 가서 수리내역서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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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되며 퇴원후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기에 5일 정도 입원을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휴업손해 40여 만원,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면 대략 100만원을 조금 넘어가게
되나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수리 견적서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