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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물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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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요청으로 실업급여 지급정지가 됐는데요.

전 회사를 9월까지 하고 그만두면서 사장님과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연락와서 사측에서 퇴직사유변경 요청을해서 자진퇴사로 바꿧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지급 보류상태가 됐는데, 일을 쉬는중이라 청천벽력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내용확인차 연락이 온다는것 같은데... 뒤통수 맞은것도 어이없고, 당장 생활비뿐만 아니라 받은 급여까지 토해야하는 분위긴데 이거 어찌 할 방도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실제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퇴직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실제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