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현금 차용시 자금 출처 소명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현금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인은 30년 이상 일반 직장에 근무하며 꾸준한 급여소득이 있었고, 생활하면서 생긴 현금과 경조사비 등을 조금씩 모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모아온 현금이다 보니 개별적인 현금 인출 내역이나 수령 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현금 1억 2천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제 명의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수개월 내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해당 현금을 계좌에 입금할 경우, 현금을 빌려준 지인에게도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지인에게 소명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30년 이상의 직장생활 및 급여소득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3. 현금의 개별적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인에게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럴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2~3. 질문자님이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되며 지나치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차용증으로 입증하시면 족하지, 파생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2.네 소명요구되면, 그렇게 입증하시면 됩니다. 거의 확률 낮아보입니다.

    3.지인이 부동산을 산게 아니라, 파생조사는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작성자님께 증여로 볼 확률이 더 있어보이십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는게 제일 좋으신데, 어려우시다면 이메일이라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