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현금 차용시 자금 출처 소명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현금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인은 30년 이상 일반 직장에 근무하며 꾸준한 급여소득이 있었고, 생활하면서 생긴 현금과 경조사비 등을 조금씩 모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모아온 현금이다 보니 개별적인 현금 인출 내역이나 수령 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현금 1억 2천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제 명의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수개월 내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해당 현금을 계좌에 입금할 경우, 현금을 빌려준 지인에게도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지인에게 소명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30년 이상의 직장생활 및 급여소득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3. 현금의 개별적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인에게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