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미지급수수료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2019. 07. 28. 08:51

미지급된 공증받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하기로한 날짜는많이 지난상태이며 재산도 가족들에거 다 돌려놓은것 같습니다 공증이란게 민사와 같은효과란걸 알고 진행해고요 그외 횡령건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나왔습니다 공증받은걸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해 질무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공증만으로 강제집행 할수 있는 공증(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공증)

  2. 일반 공증 (따로 별도로 소송을 해서 이겨야 강제집행 가능)

지금 어떤 공증인지 모르는데 일단 강제집행안되면 소멸시효도 있으니 빨리 소송해서 강제집행 가능하게 하고요.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상대방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경매넣고 있는지 모르면 일단 상대방 주소 등기 때봐서 소유자면 경매 넣고 아니면

일단 상대방이 잘쓰던 은행에 압류추심합니다. 보통 돈 다 빼놨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상대방 신용등급 우수수 떨어뜨리고 각종 금융상품 다 막히므로 나름 복수가 됩니다

돈은 못받으면 부부가 같이 사는 곳은 유체동산 경매넘길수 있으니 집행문제도 부여 받아서 유체동산경매 넘겨서 가재도구에 차압딱지 붙이세요. 집행관과 같이 가서 직접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해서 상대재산 찾아내고 못찾으면, 소멸시효 되기전에 또 판결받아서 기간 10년 더 늘려야합니다.

이게 ㅇㅓ쩔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수료 몇천정도 밖에 안될테니 어지간하면 중간에 줄것입니다.

2019. 07.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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