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향지시등의 색깔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량은 노란색으로 방향 지시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일부 외국에서 수입된 차량들은 브레이크등과 똑같은 빨간색이라 방향지시등을 켠건지 아닌건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구요.
방향 지시등 색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건지,
아니면 해외 수입차량에 대해서만 이런 규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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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향지시등 색상에 대한 규제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합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2. 그러나 일부 수입 차량의 경우,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미국의 도로교통법을 따르며,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3. 이러한 차량은 한국 현행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수입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상이 국내 차량과 다를 수 있으며, 운전 중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이 더 명확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