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유차 조기폐차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인 차량 중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5월인가 6월경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제도 및 지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의 상한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폐차할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했는데,
법인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 은근히 신경이 쓰여 문의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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