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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인 차량 중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5월인가 6월경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제도 및 지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의 상한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폐차할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했는데,

법인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 은근히 신경이 쓰여 문의 올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로 인한 지원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문제가 심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유도함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예산 문제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배정시에나 하셔야 할것입니다.

      조기 폐차를 안 했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