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소득 차상위로 주택월세 보조금과 통신 할인 혜택 등을 받다가 12월부터 고액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데 절세 대책을 알고 싶어요
현재 소득 차상위로 주택월세 보조금과 통신 할인 혜택 등을 받고 있고 SH 영구임대Apt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I기업에 지분참여형식의 투자로 12월부터 월배당금이 수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금 대책이나 절세 방법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감면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월 수천만원씩 배당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세금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IT기업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본인의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즉,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가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자료가 4대보험 기관에 통보되어 소득금액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