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구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창비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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