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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원으로, 연간 12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구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창비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