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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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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후 2년뒤 분양권 등기칠 때 취등록세는?

현재 조정지역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2년 뒤 분양아파트를 등기쳐야할 때 취등록세는 8프로인가요? 아니면분양권 이 후에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1프로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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