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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홀쭉한참매255
홀쭉한참매255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2개 있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절감할 수 있는 처분순서

분양권 1 : 내년 7월 등기. 주담대로 변경 후 실거주

분양권 2 : 내년 8월, 전세 줄 예정. 전세금으로 잔금 완료 및 등기 칠 예정

어떤 시점에 어떤 순서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에서 한번에 2주택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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