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사망시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과다한 예적금,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탈세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여세 등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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