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게 되면 어느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또한 직계가 아닌 다른 사이는 어떻게 금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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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 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