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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어린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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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미만 월차사용 주말이 껴있는 경우

10/21 입사

11/21 월차 1개 생성

12/21 월차 1개 생성

총 2개 월차

12/23(월)~24(화) 총 2개의 월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12/21(토)이 주말이라서 월차사용에 대해 미리 올리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실제사용은 21일 이후가 맞으나 생성이 되기 전에 사용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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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당시 발생할 권리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사용은 21일 이후가 맞으므로 미리 사용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적어주신

    날짜에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당연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