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미만 월차사용 주말이 껴있는 경우
10/21 입사
11/21 월차 1개 생성
12/21 월차 1개 생성
총 2개 월차
12/23(월)~24(화) 총 2개의 월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12/21(토)이 주말이라서 월차사용에 대해 미리 올리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실제사용은 21일 이후가 맞으나 생성이 되기 전에 사용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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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당시 발생할 권리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사용은 21일 이후가 맞으므로 미리 사용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적어주신
날짜에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당연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