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서 1순위인게데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로,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