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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현명한수염고래229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서 1순위인게데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로,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