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로,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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