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달리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일어 났다면 최저 속도 차량에 잘못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있어 이는 간혹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 간에 사고시에는 비록후미추돌이라도 위반차럄측에 과실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 속도가 있습니다. 최저속도는 아마도 시속40킬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변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중인데 이것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차량에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도로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차량도 사고의 위험률을 증가 시킨것이기때문에 과실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른 블랙박스 및 영상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50키로 이하로 달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고속 도로에서 너무 저속으로 달리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아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하나 정차로 보일 정도의
저속인 경우 3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