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달리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일어 났다면 최저 속도 차량에 잘못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있어 이는 간혹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 간에 사고시에는 비록후미추돌이라도 위반차럄측에 과실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 속도가 있습니다. 최저속도는 아마도 시속40킬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변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중인데 이것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차량에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도로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차량도 사고의 위험률을 증가 시킨것이기때문에 과실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른 블랙박스 및 영상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50키로 이하로 달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고속 도로에서 너무 저속으로 달리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아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하나 정차로 보일 정도의

      저속인 경우 3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