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4

식당에서 기성품을 사다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우리가 식당을 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라던지 집에서 음식하기 귀찮은 등등의 이유가 있고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방문하는데요.

요즘은 이런저런 밀키트나 완제품들이 잘나와서인지 기존에 파는 제품들을 마치 만든 식품인양 파는 곳이 종종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 요소가 있나ㅓ요?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제품이나 기성품을 조리만을 하여 판매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매 행위에서 자신이 직접 조리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울러 그런 점에서 다른 음식값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당에서 기성품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주신 사안에서 형사적 행정적 위법 사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