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하려고 할때 현금 영수증은 ??
새해가 되면 연말 정산기한이 돌아 오는데요.
이것 저것 잘 챙겨도 정산을 받아 보면
늘 마이너스
현금 영수증도 잘 챙기는데 금액 상한선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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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늘 더 사용하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4)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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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한도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