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삼촌에게 명의여 형사소송(배임 횡령)

명의대여로 친삼촌(셋째삼촌)과 숙모님과 보광기업(주) 법인사업체를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10년이지난 현재 국세만 13억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촌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하소연도 했지만 배째라 씩이고 저도 참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임횡령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조사관님 께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진행만해도 시일이 오래걸려서 애매하다고만 하싶니다 현재 (보광 기업전 중앙공구(주)법인 사촌동생 신랑 명의대여 삼촌이 관리 하다가 틀어져서 보광기업 차림) 보광 기업 법인 통장 내역을 출력을 했습니다 보광기업 법인에서 입금인이 중앙공구 이름으로 거래처로 송금을 여러 차례 했고 법인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후 셋째

삼촌이 중앙공구 삼촌의배우자 하고 삼촌아들과 장인 한테 입금을 여러차례 했고 큰삼촌 아들에게도 입금 했습니다 이것만하더라도 5억에서 10억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법인 부산 은행은 폐업 당시 청산인이 지정이 안되어서 입출금 내역을 뽑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산은행 법인 통장만 뽑는다면 50억이 넘는 피라미드식 배임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지푸라기마져 놓칠순 없어서 이렇게 유능하신 변호사님들게 호소를 합니다 이글을 읽어 보시고 저의 억울함과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명의대여 관련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횡령과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통상 10년이 적용됩니다. 2016년에 운영이 종료되었다면 시효가 임박했으므로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보완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계좌 내역은 입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것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혹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 내역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일관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입증 가능한 서류 위주로 수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시효 문제로 인해 수사관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