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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

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

층간소음피해를 오랫기간 동안 겪고있는 아랫집입니다.

3주 전 정도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 윗집에게 조용히좀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이번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종종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분 후 관리사무소에게 윗집과 통화해봤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 뒤로 층간소음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를 하시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과 마주치신 모양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듣기론 윗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네 아들(윗집의 아들)이 아랫집(저희 집)에게 해코지를 하네 마네 어쩌네 이러는걸 말리느라 힘들었다'이런 뉘앙스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윗집과 저희집은 거의 7~8년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화를 겪고있는 상태로 이 기간동안 경비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서로 얼굴도 알고 있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 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윗집이 '자신의 아들이 아랫집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 겨우 말렸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반 협박 같은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달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거나 실제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언은 표현 자체만으로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식 기록은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갈등 상황과 결합될 경우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평가 가능성
      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된 발언은 직접적인 가해 예고라기보다는 제삼자의 행동을 언급한 간접적 표현으로 보여 단독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장기간 갈등 맥락 속에서 반복된다면 정서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 신고 및 행정적 대응 수단
      형사 고소 외에도 경찰에 생활민원 또는 분쟁 예방 차원의 상담·신고를 하여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경고 조치 요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향후를 대비해 발언 시점,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발언 경위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유사한 발언이나 위협적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신고를 통해 신변 안전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