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
층간소음피해를 오랫기간 동안 겪고있는 아랫집입니다.
3주 전 정도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 윗집에게 조용히좀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이번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종종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분 후 관리사무소에게 윗집과 통화해봤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 뒤로 층간소음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를 하시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과 마주치신 모양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듣기론 윗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네 아들(윗집의 아들)이 아랫집(저희 집)에게 해코지를 하네 마네 어쩌네 이러는걸 말리느라 힘들었다'이런 뉘앙스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윗집과 저희집은 거의 7~8년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화를 겪고있는 상태로 이 기간동안 경비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서로 얼굴도 알고 있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 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윗집이 '자신의 아들이 아랫집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 겨우 말렸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반 협박 같은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