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1년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돌려주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당시 시스템 에러인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겁이 나서 다음날 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오송금이 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