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돌려주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당시 시스템 에러인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겁이 나서 다음날 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오송금이 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