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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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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해지했는데 적금금액이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서 임금처리가 되었는데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요일날 해지해서 다음날인 월요일에 해당 은행 창구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바로 환불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 들어온 돈을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고

다른 생활요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돈을 출금해서 쓴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환불해드렸다고도 합니다.

고의로 쓰든 모르고 쓰든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입금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