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님들 이럴경우 처벌가능할까요?
은행직원이 인출하시는분한테 오바해서 돈을 드렸어요.
(예: 백만원을 찾고자 했으나 직원이 이백만원줌)
나중에 직원이 오바된것을 알고 해당 인출자에게 전화걸어 상황설명후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돈을 일부써버렸고 나머지금액만 반환했습니다.
이럴경우 쓴 금액이 해결이 안되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과지급된 금액을 인출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한 부분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착오 지급 사실을 알고 난 후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의 처리 여부가 향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법리 검토
착오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으로 평가되며 반환이 요구됩니다. 지급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사용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보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오지급을 악용할 의도가 드러날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법성은 더 커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반환 지연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용된 금액의 규모와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반환하려는 의사 표시를 정리하면 의도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용분이 생활필수비에 해당하거나 긴급성이 있었다면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반환 의사 표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남은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은행과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해 둔다면 절차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출한 금액이 아닌 걸 알고도 사용을 한 시점에 이미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환하였는가 아닌가가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