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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타인이 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 지불을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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