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성불주먹입니다.
면허를 따지않은 상태에서 친구들 또는 가족 차로 연수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는 공터에서라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취소,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