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자가 들고오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자가 들고오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령 비행기를 몰고 귀순한다거나
하면 지불되는 금액들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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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보로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온 장비·무기에 따라 최소 10g부터 최대 807kg에 달하는 황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상을 줍니다.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