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
1.6/9일입사9/17퇴사처리
2.근로계약서작성은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계약직으로 계약함
3.출/퇴근 6-9시 지문찍음 항상 같은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
4.17일 갑작스런 아웃소싱에 쉬라는통보
언제까지 쉬냐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10/3일에 대표와 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
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
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
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
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
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 회사인 경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아웃소싱업체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함을 입증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