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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호저126
활달한호저126

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

1.6/9일입사9/17퇴사처리

2.근로계약서작성은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계약직으로 계약함

3.출/퇴근 6-9시 지문찍음 항상 같은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

4.17일 갑작스런 아웃소싱에 쉬라는통보

언제까지 쉬냐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10/3일에 대표와 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

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

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

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

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

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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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 회사인 경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아웃소싱업체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함을 입증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