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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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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전세권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들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전세 내놓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중에 전세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꼭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출받을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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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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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전세권설정을 꼭 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선순위와 전입신고만을 요구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특별법에 따라 물권화 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효력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HUG, SGI 서울보증 등)이 가입 가능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고 전세를 얻으시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라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대출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근래 전세사기 등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추세로 보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니 꼭 전세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의 일반적인 장점은 아래와 같고 매우 강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한 경우보다 더 강력한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갖게 됨

    • 임대차 계약 종류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미반환 시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 양도, 전전세 설정 가능

    • 임차인은 실제 거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음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관련없이 전세로 집을 구하신다면 전세권설정 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