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9. 30. 15:57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업소득 신고를 처음 진행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청소 용역을 주 1회 진행하게 되었는데, 월 15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통장에 이체되야 하는 금액이 15만원인데, 역산해서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본 건 아래와 같습니다. 원단위는 절사했는데 아래 계산이 맞나요.?

: 지급총액(155,110원) - ( 소득세(4,650원) + 주민세(460원)=5,110원 ) = 차인지급액(150,000원

-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건비(?) 지급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 해야하는 게 맞나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A는 155,110원이 되며, 소득세는 4,650원, 지방소득세 460원이 됩니다.

A-A×3.3%=150,000


또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소득세법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2. 10. 0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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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이 15만원인 경우 15만원에서 0.967로 나누시면 위와 같은 금액이 산출되십니다.

    사업소득 신고시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그 후 지급금액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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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사업소득자 신고시 필요한 것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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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세후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에 0.967을 나누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소득 신고시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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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총액은 계산 잘하셨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자료수집목적으로 생긴 제출서류입니다. 지급일이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연간 지급액 총액을 다음해 3월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양식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9.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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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역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2. 필요서류라면 이체해줄 소득자의 성명/주민번호만 알면 됩니다.

            3.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하는거 맞습니다.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상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 09.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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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 세후 금액을 15만원으로 할 경우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급총액(155,110원) - ( 소득세(4,650원) + 주민세(460원)=5,110원 ) = 차인지급액(150,000원)

              2.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름 , 주민등록번호),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는 원천세 신고(홈택스), 0.3%는 지방소득세신고(위택스)를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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