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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새로움이넘치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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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재직 및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발적 퇴사후 (10월 퇴사) 잠시 쉬고 있는 중에 아는 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약 60만원 정도를 받고 단건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취업이 어려워서 쉬는 동안 위와 같이 일을 하였고

자진 퇴사의 경우 단기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단기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세무사가 뭘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비상근 직원 이런식인거 같긴 한데 4대보험 이런거 가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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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뭘 등록을 했다는 건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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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 등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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