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신고관련하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택배업) 관련 내용인데,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 실제 택배관리 소장으로부터 받은 월급 입금 거래내역

* 일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카드사용내역

*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내역상 사업 관련 지출로 보이는 내역은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습니다.(ex: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사하여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산것처럼 허위 비용신고)

이 경우 세무상으로:

1. 허위 비용처리 또는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2.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3.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탈세 제보 시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없거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지 않은 거래를 마치 택배업 관련 비용처럼 신고했다면 허위 비용처리,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소득세를 줄였다면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국세청은 신고서에 적힌 경비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 지급명세서, 업종별 경비율, 거래처 실제성,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월급 입금내역, 일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은 신고서상 비용과 실제 지출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과세연도에 어떤 경비 항목이 얼마 과다 계상되었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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