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취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하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한 자료는 어찌 되나요?
취하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 지금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경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혹은 유선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우편을 통한 취하(진정취하서를) 국가인권회 주소로 송달하거나, 1331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만약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조사관 배정과 관련된 사안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었을텐데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는 반납을 요청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