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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현재 제가 3인가구이고 세대주입니다.
와이프,자녀1 이렇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저의 형이 저의 집앞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4인가구로 잡히나요? 그럼 4인가구 중위소득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분께서 질문자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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