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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랑철
파랑철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모친명의 집1채소유
형님명의 집1채소유
제명의 1채소유

모친과 형님이 모친집에 함께살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사정상 모친집에 보름정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보름뒤에 내집으로 전입신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셋다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나중에
저나 모친이나 형님이 집을 매도할때.

상기 이력때문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사항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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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은 보통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당시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당시 시점으로 같이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