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모친명의 집1채소유
형님명의 집1채소유
제명의 1채소유
모친과 형님이 모친집에 함께살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사정상 모친집에 보름정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보름뒤에 내집으로 전입신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셋다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나중에
저나 모친이나 형님이 집을 매도할때.
상기 이력때문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사항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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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은 보통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당시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당시 시점으로 같이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