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협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롤을 하다가 팀원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도중 상대방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찾아가서 일가족 몰살 시켜버린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끝나고 친추가 와서 받았더니 1:1 채팅으로 동 내용을 밝혔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 신상은 일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팀원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가 분명하며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온라인상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