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후 부동산임대업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후 부동산임대업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법 지식이 짧아서 혼자 2개를 다 매달 매출 전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1인 법인인데, 세무사님들께 기장을 보통 의뢰하나요?
규모가 아직은 작아서, 가능하다면 혼자서 처리하고 싶은데요, 무엇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참고할 만한 정부 가이드 또는 세무사 협회 가이드라인 또는 세법 교과서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로 회계적 지식이 필요로 하므로 보통은 세무기장을 의뢰하십니다
요즘은 유튜브등을 통해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합니다만
부동산임대업만 하시면 전표 건이 적어가능하실수도 있으나 쇼핑몰까지 같이 하신다면
혼자서 공부해서 하기는 어려우실것으로 보이십니다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법교과서를 보고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하고 매년 3월마다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사업에 집중하시느라 세금에 크게 신경을 못 쓰셔서 설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세무사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인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 신고 납부 의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시고 세금은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결과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설명이 잘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한 가장 기초는 기장 및 결산입니다.
매출과 그에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이익금액을 먼저 계산하셔야합니다.
이후 이익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시면되겠습니다. 몇가지 차이나는 부분은 세무조정을 하시면되고요.
직접하시려면 결산을 먼저 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