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를 했는데 하락시 빚이 생길 수도 있나요?

리스크 큰 투자는 안하는 편이라

미수거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미수거래를 하고나서

종목이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던데

미수거래로도 빚이 생길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미수거래로도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제때 팔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매매로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매도대금이 빌린 금액과 수수료를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분이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이 금액은 투자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실제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급락 후 600만 원에 처분되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과 비용을 정산한 뒤 부족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막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수거래는 원금 이상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투자입니다. 결제일까지 전액 상환할 현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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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라는 것은 어떤 금융기관에 주식을 먼저사고 돈은 내일모레 줄께! 라고 하는 외상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떨어진거에 대한 돈도 날리고 빚까지 얻게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이어지고

    주식을 처분해도 못값으면 빚이 된다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증거금만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3영업일(D+2 결제일) 동안 신용으로 빌려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결제일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기 강제로 반대매매를 실행하는데, 급락장에서는 반대매매가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체결돼 매도대금으로도 미수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족분은 그대로 개인의 빚으로 남아 증권사가 별도 추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수거래는 종목이 하락할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시장가에 모두 팔아버립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연 10~15% 수준의 높은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끝내 갚지 못한다면 신용 불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 시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을 모두 날리고도 또 실제 빚(미수채권)이 발생합니다.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다음날 아침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진행하는데, 회수한 금액이 빌린 돈보다 적으면 그만큼 개인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