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용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가개 떨어졌을 때 반대매매라는 게 이루어져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 반대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수준보다 낮아지면

    투자자가 추가로 돈을 넣지않을경우에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주식을 강제처분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가 돈을 빌러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는 구조로, 담보비율(통상 140%)이 유지조건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부족을 통보하고, 정해진 기한(보통 2영업일) 내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날 시초가 기준 하한가로 강제 매도 주문을 냅니다. 이는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매도되므로,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을 더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 거래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 하는 방식이기에 주가가 떨어져 담보 비율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빚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미리 추가 입금이나 일부 매도를 요구한 후에 정해진 시간에 시장가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용 거래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매우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는 돈을 빌려줄 때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돈을 빌릴 때도 위험프리미엄에 따라 금리가 다르듯이, 증권사도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하고 빌려줍니다.

    주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락한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비율이 하락하면 증권사에서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을 요구하고, 돈을 빌린 개인이 담보로 된 주식을 팔거나 담보금을 지불함으로써 비중을 맞춥니다.

    하지만, 안내에도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시장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이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 자금과 대출금의 손실과, 반대매매를 통한 손실을 다 떠앉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통한 레버리지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이라 계좌의 담보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가 내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현금이나 주식 입고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담보유지비율과 납부기한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매매는 보통 투자자가 가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음 영업일 장 초반에 매도되므로 급락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동시에 나오면 매도 물량이 늘어나 주가 하락이 더 커지고, 다시 다른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처분되거나 전량 매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투자는 현금 투자보다 위험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님.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현금 입금이나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 대금은 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수수료 상환에 먼저 사용됩니다. 주식을 매도해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으면 주식을 잃고도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급락장에서는 여러 투자자의 반대매매 물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다시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은 변동성이 특히 큽니다.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납부 기한, 반대매매 시점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사면 증권사는 보통 140%의 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하고

    빌린 돈 대비 계좌에 남은 주식과 현금의 총가치가 140% 이상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면 증권사는 당일 장 마감 후 투자자에게 마진콜 메시지를 보내고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그다음 영업일 오전 장 개장 전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증거금을 채우라고 하고 담보부족 계좌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D+2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이러한 기간동안 채우지못하면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신용미수는 사용하지 않거나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