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달라진 소득세 구간으로 세금계산~
연봉 9천만원 기준으로 오늘 발표된 소득세 구간에 따라 21년 대비 직장인의 경우 세금부담이 얼마정도 줄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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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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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개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9천만원을 단순히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 차이는 54만원입니다. 단 이는 총 급여를 과표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을 구할 때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개정전 : 16,600,000원
개정후: 16,06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 과세표준에 아래 개정안으로 발표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