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 제품을 경험삼아 판매해보라고 하면서 대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품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2021. 01. 03.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총 5명 있는 소기업 회사(대표와 저 포함) 다닐때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첫 이동후 영업쪽 일에 대해 잘모르니깐(영업부서라고 해봤자 저 혼자였습니다.) 회사 물건을 한번 팔아보라고 제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이니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팔아보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리지말고 다 팔아보고 경험을 쌓아보라고 했었습니다.

제품을 팔려면 제가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야되면 사기도 하고 대신 교통비, 차비, 밥값, 커피값, 필요하다면 술값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제품을 팔고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대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서 제품을 팔았고, 그 비용으로 친구들, 지인들에게 때론 밥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

제 불찰이 그때 제품을 팔고 거의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영수증이나 교통비 내역을 남겨놓지 않은것인데요.ㅠㅠ

판매후, 판매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영수증을 첨부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품판매 금액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이때도 갑자기 처음과 말이 달라져서, 쓰고 남은돈은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2018년 11월 퇴사)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삼지 않았고 기간이 2년이나 지난 점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01. 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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