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
저희집에서 누수가되어 밑에 집에 누수가발생했습니다.
저녁에 그말을 듣자마자 업자랑 이야기해서 바로 다음날 누수 진단 받았고
그러나 그 업자가 못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자를 찾아서 누수를 진행했으나 다른데로 원인을 찾아서 못했고
그냥 원인을 못찾으니 전부 수도관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밑에 집 집기랑 기타 누수 피해은 일상손해배상으로 처리했고요
그후 한달후 밑에집에서 내용증명으로 위자료청구가 왔습니다.
숙박비랑 기타 해서 550만원입니다.
총공사비가 600만원입니다.
4명이서 살고, 각각 청구했더라고요.
공사는 3일 진행했으니 숙박비 일일 10만원계산하면 30만원이고
밥을 나가서 먹는다고해도 40만원 도합 80만원정도입니다.
이런것은 보험사 말고 저희에게 (윗집) 직접 청구되는게 맞나요?
밑에집에서 보험사에서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현대해상,하고 새마을금고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게 공사비 600만원인데 위자료같은 항목이 550만원이라뇨..
저희는 누수가 발견하자마자 계속 성실껏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말할까요?
너무 금액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패소할 경우 보상금액이외에 승소한사람의 보험사 비용도 부담해야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5백만원 추가로 되나요?
숙박비와 식대는 감안하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해도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안나올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는 협의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청구한 금액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0만원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소가의 10%)
소송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도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입증하고 위자료 역시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