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벤트에서 100만원 상품에 당첨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고 난후 이벤트 페이지가 떠서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첨 조회를 해보니 제 전번이 있더라구요. 상품은 케리어인데요 판매가를 확인해 보니
100만원이 넘더라구요. 혹시 이거 받을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반면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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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물건으로 경품이 당첨된 경우 22%의 세금을 해당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만 사업자가 비용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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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기타소득 발생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 세금을 납부하셔야 수령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