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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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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벤트에서 100만원 상품에 당첨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고 난후 이벤트 페이지가 떠서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첨 조회를 해보니 제 전번이 있더라구요. 상품은 케리어인데요 판매가를 확인해 보니

100만원이 넘더라구요. 혹시 이거 받을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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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반면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물건으로 경품이 당첨된 경우 22%의 세금을 해당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만 사업자가 비용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기타소득 발생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 세금을 납부하셔야 수령가능할 것입니다.